하지절단장해를 준용하여 인정한 사례
1. 사건개요
피해자는 2011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횡단 중 교통사고를 당한 후 우측경골근위부 개방성골절, 우측 종골관절내 개방성 분쇄골절부상으로 연부조직 손상을 동반한 다발성 개방성 골절 등에 대하여 10여회 이상의 수술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있고, 염증 및 골수염에 대한 치료종결 후 보험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신체감정을 통하여 족관절 및 족지 부분에 대한 강직에 대하여 하지절단장해-IV-2항의 준하는 장해를 평가받았으며, 하지부분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또한 6천만원 가량을 주장하였으며, 하지의 다발성 골절부상으로인한 2년동안의 간병비를 청구하였으며,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간병비 등을 모두 반영 및 과실에 대한 방어를 위해 최선을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와보상플러스에서 주장한 노동능력상실율, 향후치료비, 간병비등을 모두 반영받았으며, 원고의과실을 10%적용하여 원고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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