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연금수령 중 사업주에게 손해배상금 청구 사례
1. 사고개요
이 사건 사고는 금형 공정에서 금형을 배출구에서 꺼내는 과정에서 왼손이 완성된 금형과 함께 약 250도 정도의 금형 틀에 눌려 발생한 사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연금으로 보험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여 사고와보상플러스는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최초 소송 제기 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주장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사고와보상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위험예방 및 안전조치 위반 사항 등을 주장하였고, 일실수입 산정 과정에서 과실, 소득, 장해, 향후치료비,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고 있는 장해연금은 계속 수령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과실 및 장해를 일실수입 반영 등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원만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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