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탑승중 사고로 인해 척추손상을 당하여 2억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전방에 정상속도로 서행하고 있던 차량의 후방 부분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원고들은 위 가해차량 버스의 승객들로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사고와보상을 통하여 가해버스 운전자 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과실
공조합에서는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의 확대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고보상플러스는 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와 사고의 큰 충격으로 인하여 허리에 충격이 집중 되어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였다는 2점식 안전벨트 관련 논문을 제출하였고, 원고들의 앞면에 부상이 없다는 사실과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근거를 피고가 제시할 수 없다면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득
원고의 소득에 관하여 ①기본연봉, ②고정연장수당, ③고정야간수당, ④자가운전보조비, ⑤식비로 구성되어 있고, 위 각 금원들은 취업규칙 등의 기준에 따라 연봉계약서에서 그 금원을 책정하였으므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및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거로 제출여 원고의 소득을 모두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공제조합은 피해자의 척추압박골절이 영구장해를 인정해서는 안되다 주장하면서 신체 재감정을 주장 및 안전벨트 미착용 부분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척추압박골절 영구장해 인정 및 안전벨트 착용을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지급을 명하였고, 현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