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이 경합된 후유장해평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정신지체장애 3급을 받고 생활해오다 발생한 교통사고로 심각한 뇌출혈로 인하여, 간병인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중증의 상태이고, 과실, 소득에 분쟁은 없는 사례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건강보험요양내역 10년 정도의 자료, 사고 전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였던 자료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 이전 개호인 없이 독립 생활이 가능한 점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사고 발생 이전 개호인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였던 부분을 신체감정 및 변론을 통하여 소명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기왕장애를 50% 정도로 판단하였고, 개호비에 대하여 1일 8시간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하여 인정 하여 상기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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