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눈의 복시로 인해 1억 7,4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자유로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던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충돌하여 발생하 사고로써, 원고는 안과골절로 인한 복시장해가 생겼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복시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입원기간에 3개월에 해당하는 휴업손해 1500만원을 최종 제시하여 부득이 소송을 제기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근무를 하고 있어 노동능력상실이 과도하게 평가 되었다는 억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반박을 하였고,
① 원고가 개인 사비를 들여 시야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큰 모니터로 교체한 점 ② 시야장애로 인하여 초점이 제대로 맞지 않아 두통, 떨림, 사물분간 등의 문제 해결하고자 긴 휴식 시간이 필요한 문제를 연장 근무를 하는 방법으로 직장생활을 수행등의 노력, ③ 입원기간의 임금삭감으로 인한 성과급 축소, ④입원기간 병원 치료로 인한 인사고과 저하, ⑤회사내에서 원고가 시야 후유장해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승승장구로 이어지던 승진 누락예상 등의 문제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은 없으며, 신체감정의의 감정대로 복시 장해를 모두 인용하여 1억 7,4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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