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승객 손해배상 청구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버스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전방에 정상속도로 서행하고 있던 차량의 후방 부분을 추돌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원고들은 위 가해차량 버스의 승객들로서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가해버스 운전자 공제조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공제조합은 1)피해자의 척추압박골절 장해를 영구장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며, 2) 척추압박골절 부상에 대하여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손해가 확대 대었다 주장하였으나, 사고와보상은 버스의 2점식 안전벨트와 사고의 큰 충격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및 자료를 바탕으로 다투었고, 척구압박골절 32%영구 장해 및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공제조합은 피해자의 척추압박골절이 영구장해를 인정해서는 안되다 주장하면서 신체 재감정을 주장 및 안전벨트 미착용 부분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척추압박골절 영구장해 인정 및 안전벨트 착용을 인정함으로써 손해배상지급을 명하였고, 현재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히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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