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화물 적재중 발생한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해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20-02-12 15:11 661

f5f2d1b016abe71566296f75fc89c594_1582611
f5f2d1b016abe71566296f75fc89c594_1582611
f5f2d1b016abe71566296f75fc89c594_1582611

1.사건개요 


의뢰인은 화물차에 물건을 적재하고 있었는데 예고도 없이 차량이 움직이며 적재물이 무너지며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하였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의뢰인의 장해에 대해 한시 3년 이상의 평가는 불가능하여 15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의뢰인은 사고를 예측할수 없었기때문에 과실이 없고, 십자인대 파열은 영구적인 동요장해가 남는다는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의견을 받아 들여 55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하였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