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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아파트주차장에서 넘어지며 발목이 골절된 사고, 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20-01-22 12: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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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의 트렁크에서 물건을 꺼내는 과정에서 넘어지며 발목 골절을 입었으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아파트의 관리 소홀이 없고 의뢰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할수 없다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주차장 바닥에 물기와 기름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9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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