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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교통사고 중증장해 개호비 손해배상청구

사고보상플러스 15-10-24 17:33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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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증장해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가. 노동능력상실률

사고보상플러스 신체감정회신서 및 맥브라이드 항목에 근거하여 원고의 후유장해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중증후유장해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신체감정장해등급에서 개호가 필요한 경우는 '1)자력으로 생명유지가 어려운 경우 2) 일상생활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3) 감시 또는 보호가 필요한 만큼 지적 또는 정서적 결함이 있을 때' 가 해당됩니다.

 

나. 개호인 필요여부

사고보상플러스는 개호의 필요성, 개호인정 시간 등을 변론에서 다투었습니다. 통상 개호비는 배우자나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 실지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액을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적인 손해배상 소송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중증장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 사고보상플러스는 피해자의 개호비 청구 및 과실비율 방어에 최선을 다한 사건입니다. 

 

3. 재판부의 판단

 

변론 과정에서 개호시간의 다툼과 신체감정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의 다툼이 있었으나, 위와 같은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이 사건의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리한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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