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직업 변경에 대한 보험사의 약관 명시, 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2,14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낸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8-08-31 10:21 584

7595ab7fcd4a4aa19b5677a0c113ed2f_1543454
7595ab7fcd4a4aa19b5677a0c113ed2f_1543454
7595ab7fcd4a4aa19b5677a0c113ed2f_1543454
 

1. 사건개요

  

보험사측에서는 피보험자의 사망 당시의 직업이 보험 계약 당시와 다르기 때문에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망인과의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가 직업 변경에 대한 통지의무가 있다는 점과 그 위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원고들에게 보낸 내용증명에 망인의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원고들에게 총 214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