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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심]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6,748,036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11-01 20:57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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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주택의 처마에서 작업을 하던 도중 아시바가 넘어지며 경추에 손상을 입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산재의무가입사업장이 아니어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나 오히려 사업주는 근로자의 무리한 작업을  탓하며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측인 사업주가 항소를 하여 2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사고를 당한 의뢰인이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어쩔수 없이 무리하게 작업을 할수 밖에 없었던 점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시킨 피고로서는 원고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추락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원고로 하여금 안전모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게 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하게 하는 등 그와 같은 조치를 다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206,748,03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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