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무단횡단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과실
1.사건개요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과실이 많아서 지급할 보험금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인공고관절수술이 필요한 점에 대해 신체감정의에게 향후치료비 추정을 받았고, 보행자가 신호위반을 하였어도 도로의 여건상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점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어느정도 인용하여 195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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