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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2심 승소]타사에서 1심 패소하였으나 사고보상플러스에서 2심 진행하여 일부 승소한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10-20 11:52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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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개요 

  

교통사고로 인해  여러 신체부위에 부상을 입고 심각한 장해가 남아서 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보험금을 청구 했으나 보험회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자동차 보험사와의 소송이 종결된 이후 보험금을 재청구 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타법무법인에서 1심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 재판부 또한 소멸시효를 이유로 패소 판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최초 장해보험금을 청구 했을때 보험회사가 지급 거절을 하여 소멸시효가 도과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4400만원의 일부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은 1심을 진행했던 법무법인의 실수로 다수의 장해진단은 소멸시효가 이미 완료되었다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사고보상플러스에서 1심을 진행 했다면 소멸시효에 대한 방어를 완벽하게 할수 있어서 모든 보험금을 수령할수 있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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