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원의 교차로 사고
1.사건개요
오토바이 배달을 하던 원고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에 의해 십자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했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동용장해에 대한 영구장해를 인정할 수 없고, 가해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한것으로 오히려 원고가 가해자 이므로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주택가 이면도로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에 진행을 양보하지 않고 무리하게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안과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과실상계가 되면 안되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가해차량의 선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슬관절 장해도 영구적으로 판단하여 3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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