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67세 사망사건 9700만원 화해권고결정 사례
1.사건개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였으나 보험사는 나이가 67세로서 위자료는 감액되어야 하고,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공제하여야 하므로 68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은 줄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나이가 많지만 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노동자 1인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였다는점과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서는 안되는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인용하여 97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