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음주 후 왕복10차로 무단 횡단했으나 9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사건개요
음주 상태로 보행신호를 무시하고 왕복 10차선의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다가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회사는 과실을 최소 80% 이상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한푼도 줄수 없다고 하여 어쩔수 없이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아무리 무단횡단이라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것이라는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여 9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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