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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초저녁 무단횡단사고에서 보행자의 과실을 줄여서 452,790,000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7-02-21 23:09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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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원고는 초저녁 시간에 편도 2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 하였고, 도로와 인도의 경계지점까지 건넌 지점에서 가해차랑 운전자가 전방주시를 태만하여 발생한 사고로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의 중증 장해를 입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사고 당시 일몰 시각에 대한 기상청 자료, 사고지점 주위의 가로등 개수, 주변의 상가들로 인한 주변의 불빛에 대한 주장, 기상상태 맑음, 도로환경적원이 없음에 대한 입증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차량의 시야 확보에 문제가 없었던 점, 원고가 반대편 차선 인도 경계지점 까지 보행하였다는 정황으로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원고를 미리 발견하고 충분한 제동거리 확보가 가능한 직선 도로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고, 신체감정회신 결과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15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평가 받아 1일 2인 개호가 필요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례입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무단횡단을 하였지만 사고 장소가 상가밀집 지역에 해당하고, 시야확보가 용이하다을 점을 참작하였고, 개호인 1.5인으로 향후치료비용 및 입원치료비용을 여명기간까지 인정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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