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소득을 인정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보험사는 원고(의뢰인)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하고 원고의 부상이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기왕증이므로 장해 보상금은 지급할 수 없다며 최종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제시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디자인팀에서 제작관리 및 영업에 종사하며 급여로 3,960,000원을 정년까지 지급받을수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43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보험사가 최종 제시한 400만원보다 10배가 넘는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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