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세 자전거 운행중 사고의 가동기간 및 과실에 관한 사례
1. 사건개요
가해차량은 정차한 버스를 무리하게 추월하여 불법적으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건물을 나오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뇌출혈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58세이므로 가동기간은 2년만 인정되어야하며 피해자 과실 20%(헬멧 미착용), 장례비 300만원, 위자료 4000만원, 형사합의금 4000만원의 공제를 주장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자전거의 경우 오토바이와 다르게 헬멧 착용이 의무화 되지 않은 이유와 본 사건 사고가 오로지 가해자의 난폭운전으로 인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고, 형사합의금은 위자료 참작사유도 될 수 없으며, 사고 당시의 위자료 기준은 8000만원이지만 원고들의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위자료 1억을 청구 했으며, 가동기간도 5년 이상 인정되어야 함을 체계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자료 8000만원, 장례비 500만원, 가동기간 5년, 무과실에 준하여 1억 6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모두 받아들여 최종 확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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