튜닝차량 대물피해 보상 및 치과 노동상실률 인정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의 대물피해 관련 보상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차량파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공제조합에 청구하였지만 중고차량 시세에 따른 보상만 가능하다는 문제와 노동상실율에 대한 불인정으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공제조합)에서는 대물피해관련 중고차 시세에 따라 300만원 정도의 보상만 할 수 있다는 취지였지만, 차량의 튜닝에 대한 부분 비용을 각각 청구하였고, 결국 목적물에 대한 감정을 하게 되었으며, 2천 6백만원 정도의 감정평가를 받았으며, 치과 노동능력상실율에 대한 5%의 영구장해에 대한 주장 및 안전벨트 착용 주장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영구장해를 인정하였고, 차량 파손으로 인한 대물적 손해는 이 차량의 재산적손해의 당사자적격으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변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최초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에 디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받으면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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