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피해자의 개호인정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신호대기 중 화물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를 입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원고의 무직사실, 고령 등을 이유삼아 터무니 없는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사고보상플러스를 통하여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가해운전차량의 보험사인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신체감정을 통하여 감정의로부터 1인 6시간, 여명기간까지의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1인 약 1~2일의 개호, 과실, 기왕증 등을 주장하여 일실수입 감축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었고,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최초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에 디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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