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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 손해배상 청구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10-25 10:26 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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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이 대형마트 진입과정에서 후진으로 차량을 운행 중 원고(피해자)와 충돌한 사고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원고(피해자)의 과실 부분 30%적용, 양측 골반 상하지 골절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의 노동상실율 영구장해 인정 거부 등의 사유로 2천만원 가량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이 사건 사고 주변 상황에 대하여 주간이고, 마트로 들어가기 위한 입구여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시야 장애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 하였으며, 또한 가해자가 운전 미숙으로 기어조작을 잘못했다는 진술서를 확보하여 제출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예측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 한다는 사정으로 무과실을 주장하였고, 원고가 사고 당시 2개월 동안 수술로인하여 개호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확보하여 개호비에 대한 청구도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판결금액으로 사건을 매듭지었고, 원고의 손해배상금은 최초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에 비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인정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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