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 변경 과실 및 요추 압박골절 미수술한 후유장해 분쟁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차량들이 정체하는 상황으로 가해차량이 급히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진로변경 하던 중 3차선을 진행중이던 원고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우측 앞문짝으로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소송전 보험사에서는 원고가 개인사업자로 가득하고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신고 내역이 없다면 배척 한다는 입장 있었고, 과실 및 후유장해진단서를 인정한수 없다는 취지로 합의금을 2300만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부에 발생한 상처 또는 부상이 없다는 의무기록지를 제출하였고, 원고의 부상 부위가 척추에 해당한다는 진단서 제출, 피고가 주장하는 헬멧 미착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주장 뿐만아니라 부상 부위가 척추에 해당하므로 헬멧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의 확대가 없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이륜차가 도로 가장자리인 우측 3차선에서 정상 속도로 주행하던 중 가해차량이 방향지시등으로 차선변경에 대한 경고없이 3차선으로 급히 진입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개인 사업장은 오픈한지가 1년이 경과 되지 않아서 세금신고 이력이 없었지만 부가세신고서, 프렌차이즈점 전산정보, 뉴스 자료를 활용하여 원고의 소득에 대하여 입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개인사업 소득, 과실, 노동상실율에 대한 원고주장을 참작하여 소송전합의금액보다 2배이상 상향된 금액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므로 이의신청없이 합의금을 수령하고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