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국내에 장기거주중인 외국인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4-05-18 17:37 507

f30f95b580a6d7ca84dbeef1a81e4e4d_1468984


1. 사건개요
 
피해자는 정상신호 직진 이륜차운전자로 비보험좌회전 가해차량에 충격하여 비장 및 신장 절제수술을 받은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고 당시 18세 미성년자이고 무면허상태 및 헬멧 미착용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 50%라고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2.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다한에서는 피해자의 이륜차의 파손부위 및 가해자량의 파손 위치를 근거로 피해자의 교차로 선진입을 주장하였고 또한 형사기록에 피해자가 교차로 진입 전 경적 등으로 진입시 경고 신호를 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입증자료와 헬멧은 미착용 하였지만 부상 부위가 복부라는 점 두부(머리)에 부상이 없다는 점과 헬멧 미착용으로 인하여 손해의 확대가 없다는 점을 주장으로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에서는 비장 및 신장 절제에 따른 병합장해 40%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받았고 과실에 대한 부분은 20~25%의 과실 부분을 참작하여 재판부로부터 위와 같은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