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2심]사망원인이 불명이지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판결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9-01-12 21:10 327

af12872c49913e45b676942e23b0562e_1569241
af12872c49913e45b676942e23b0562e_1569241
af12872c49913e45b676942e23b0562e_1569241
af12872c49913e45b676942e23b0562e_1569241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일 뿐만 아니라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 할수 없으므로 망인이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수 없기때문에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망인이 사망원인으로 질병사, 자살 등을 배제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망 경위까지는 특정되지 않더라도 망인이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즉 재해에 의하여 사망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사고보상플러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