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 현장에서 파편으로 인한 각막손상에 대한 산재초과손해 청구 사례
1.사건개요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중 돌을 파쇄하던중 파편으로 인해 각막에 부상을 입었고, 산재 처리 후 산재초과 손해를 청구 하였으나 사업주 및 근재보험사는 안전장비를 모두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잘못이라 하여 손해 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 현장은 터널 공사 현장으로서 돌의 파편으로 부상을 입은것이 아니고, 화약성분이 돌에 뭍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점에 대해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하여 2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