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치료를 받던중 입가장자리에 상처를 입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
1.사건개요
7세 아이의 치과 검진 중, 아이가 통증을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입을 벌려 입술 가장자리가 찢어지며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해당 치과는 통상적인 검진으로서 의료진의 실수는 없었고, 아이의 특이 체질로 인한 사고라며 보상책임을 부인하여 소송을 제기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아이의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조정위원회 회부를 하였고, 조정위원회는 500만원의 손해배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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