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2심]중국국적의 재외 동포가 한국노임을 반복적으로 인정받아 2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7-11-06 20:28 405

885fce6e68a78024fcf70b317f4e1e77_1530076
885fce6e68a78024fcf70b317f4e1e77_1530076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뇌출혈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심각한 정신적 장해가 남았습니다. 타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불합리한 신체감정으로 인하여 사고보상 플러스로 변호인을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과했던 정신과 신체감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장해 및 개호를 인정 받아 1심 재판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21000만원 정도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국적에 따라 소득의 기준을 중국 노임으로 삼아야 하므로 손해배상금은 46,921,177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보상 플러스는 의뢰인의 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노임과 중국노임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자를 포함하여 22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