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수술하지 않은 척추압박골절 영구장해 적용 2억 6,800만원 화해 권고 결정사례
1. 사건개요
오토바이를 타고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있던 의뢰인(원고)을 가해차량이 후방에서 충격한 사고로서, 의뢰인은 이 사고로 인해 경막상 출혈, 전두골 골절, 척추골절, 안와골절, 하악골 골절 등의 큰 부상을 입었으나 가해차량의 보험사는 어느 상병에 대해서도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는 사고 현장에서 헬멧을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 했지만 사고 현장 사진 및 사고의 경위 등에 대해 변론하여 헬멧에 대한 과실 상계를 방어 하였고 정신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구강악 안면외과, 안과 등의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를 통해 그 중 정형외과, 정신과, 구강악 안면외과에서 영구 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신체감정의가 판단한 장해율과 원고의 무과실을 기준으로 하여 2억 6,8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종결되었으며 이는 피고가 최초에 제시했던 합의금액인 7000만원에 비해 약 4배정도 증가한 결과로서 의뢰인은 만족할만할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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