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부좌상(축삭손상) 및 뇌진탕으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받은 소송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거치되어 있던 네비게이션이 조수석으로 떨어져, 운전자의 부탁으로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의뢰인이 네이비이션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이던 중 차량의 급정거로 인하여 승용차 전면유리에 머리를 충격 당한 사고로서 이후 피해자는 인지기능 저하 및 우울감 등으로 5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지만 보험회사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향후 치료비에 대한 지불보증도 할수 없다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운전자와의 관계 및 동승하게된 계기 등으로 단순 호의 동승은 감액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 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 평가를 받았으며, 뇌진탕 증후군 등으로 50%이상의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받은 판례를 다수 제출함과 동시에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내역을 통해 뇌혈관 치료 이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기왕증에 대한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50%의 노동능력상실률 인정하여 위와 같은 화해권고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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