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사고 과실 및 골반골절 후유장해 인정 불가 분쟁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버스가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정차하였고, 원고는 버스를 탑승 중인 승객이고 가해자는 버스정류장에 부근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진으로 원고를 충격한 가해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원고의 과실을 30%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골반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를 인정 불가 이유로 합의금 600만원을 제시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 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에서 원고의 과실을 무과실로 주장하였고 무과실 주장 근거는 ①가해차량의 버스정류지의 불법 주정차 ② 버스정류지 부근 지하철역과의 거리 사진에 근거하여 승객들의 왕래가 빈번한 버스정류장 이라는 점, ③ 사고 발생시간이 주간이라는 점, ④ 가해차량이 경적이나 경고의 조치 없이 빠른 속도로 후진을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상기와 같은 잘못으로 인한 위반 법규 도로교통법 제18조 1항 위반, 동법 제32조 4항 위반, 동법 제48조 1항의 위반 내용을 근거하여 무과실 주장,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무과실로 판단하였고,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 받아 위자료, 일실수입을 인정하여 42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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