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근로자 정년 분쟁 및 수술로 인한 개호비 3개월 인정 사례
1. 사고개요
원고는 선박제조 회사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가해차량 운전자가 앞서 가던 원고의 자전거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대퇴골 경부 골절 및 비구골절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으나 보험회사에서는 원고의 나이가 62세라고 이유로 합의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2. 변호사의조력
원고의 정년에 대하여 사고 당시 재직 중에 있었고, 조선업이 3D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젊은층이 기피하고 있으며, 원고와 같은 숙련되 기능자의 경우 65세까지 정년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 및 증인신청을 하여 정년을 65세까지 주장하였고, 과실부분에 대하여 가해차량 운전자의 안전 장치 조작미숙, 차량의 과속, 직선 도로 및 주간이라 시야에 장애 요소가 없다는 주변 사정에 대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정년을 65세 까지 인정해 하였고, 입원기간 3개월 동안의 개호비 참작, 원고의 월 6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적용하여 위와 같은 화해권고금액으로 결정되어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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