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호 과정에서의 사고 과실, 농촌일용노임적용, 가동연한 65세 분쟁 사례
1.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수신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보험회사와의 분쟁사항은 원고의 농촌일용노임 인정 불가, 가동연한 65세 인정 불가, 원고의 과실 10%인정 불가로 인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변호인의 조력
◆과실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원고의 무과실 주장으로 ①가해차량 운전자의 수신호 무시, ② 수신호시 5m이상 거리유지 정황 ③ 안전거리를 확보하였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소득 및 가동연한
원고가 농업인이라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의 자료를 통하여 농가 소득을 가득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였고,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농촌인구 고령화에 대한 주장으로 가동연한 65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하여 소명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을 90%로 판단하였고, 농촌일용노임으로 월 250만원의 소득을 인정하였고,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받은 판결로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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