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점멸신호 횡단보도 보행 중 사고로 인한 쇄골 골절, 회전근계파열, 과실, 소득, 기왕증 분쟁 사례
1. 사건개요
원고는 저녁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며, 원고는 사고로 인하여 어깨에 발생한 쇄골 골절 및 회전근계파열에 대한 기왕증에 대한 분쟁 및 학원 강사에 대한 소득을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부정하여 소송이 진행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주변이 거주자 밀집 지역, 횡단보도 인근 버스 정류장의 위치, 가로등의 위치의 거리 및 개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시야확보의 용이성, 거주자 밀집 지역이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를 주장하였고, 신체감정시 원고의 건강보험요약내역 10년치 자료를 제출하여 기왕병력이 없음을 신체감정의에게 어필하였고, 학원 강사에 해당 하는 통계소득을 주장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에서 원고의 과실을 5% 정도로 판단하였고, 사고기여, 학원 강사에 대한 통계소득을 인정하여 상기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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