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야간 주차장 보행중 사고 과실 및 전문직 소득 관련 분쟁 사례
1. 사건개요
원고는 비오는 저녁 사찰 내 주차장에서 보행 중에 있었고 가해차량은 앞서 보행하고 있는 원고를 뒤에서 충격한 사고이며, 보험회사에서는 원고의 과실 30%, 소득 도시일용임금 적용, 장해 인정 불가의 사유로 1200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하여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과실
사고 장소에 대하여 ①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이라는 점, ② 가해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보행하였고 가해차량이 경적 등으로 경조조차 없었던 점 ③ 우측가장자리에서 통상의 보행자와 같이 보행 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무과실을 주장 하였습니다.
◆일실수입
소득에 대한 소명 자료로 급여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가 사실조회 신청으로 확보한 취업규칙에서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원고는 전문직 근로자에 해당하고 육체적인 노동일이 아니어서 60세 이상된 근로자를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뉴스 자료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정년에 대한 주장을 하였고, 취업규칙 자료를 분석하여 원고의 소득 뿐만 아니라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한 타당성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10%, 정년 기간 까지 현실 소득 인정, 일실퇴직금을 인정하였고, 소송 전 합의금액보다 증액된 화해권고결정금액으로 결정되어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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