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고객센터
성공사례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과실 감경 및 겸업소득을 인정 받아 9억 2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사고보상플러스 16-09-27 21:18 582

3793f673a31f6cea50b6c9443773a55c_1482840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고속도로순찰대원으로서 고속도로에서 본연의 업무인 구조 활동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던 피고 차동차에 의해 뇌출혈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산재처리중이어서 자동차보험은 면책이므로 합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속도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하고 구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과실을 40%적용해야 하며 개호인도 0.5인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고속도로순찰대원으로 근무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겸업소득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신경외과적정신과적으로 1인 이상의 개호가 영구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술적, 임상적으로 충분히 변론하였으며 과실에 관해서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서 업무 메뉴얼대로 구조활동을 하였다는점과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오로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거듭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10% 로 판단하였고, 농촌일용노임의 1/2을 추가 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며, 개호인도 여명기간 동안 1인으로 적용하여 92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댓글 0
빠른상담신청
아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하시면
확인 후 순차적으로 연락드립니다.
법무법인 준(準)의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동의합니다 [자세히보기]
이름
연락처
- -
구분

상호 : 법무법인 준 | 사업자번호 : 214-88-86473 | 광고담당자 : 문귀연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대로30길, 우서빌딩5층(서초동 1574-1) Copyright @ 사고보상플러스. All Rights Reserved.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