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순찰대원의 과실 감경 및 겸업소득을 인정 받아 9억 20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고속도로순찰대원으로서 고속도로에서 본연의 업무인 구조 활동 중,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과속으로 달리던 피고 차동차에 의해 뇌출혈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산재처리중이어서 자동차보험은 면책이므로 합의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고속도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안하고 구조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원고의 과실을 40%적용해야 하며 개호인도 0.5인이면 충분하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고속도로순찰대원으로 근무하며 농사를 지었는데 겸업소득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신경외과적・정신과적으로 1인 이상의 개호가 영구적으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학술적, 임상적으로 충분히 변론하였으며 과실에 관해서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으로서 업무 메뉴얼대로 구조활동을 하였다는점과 사고가 발생한 이유가 오로지 가해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거듭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10% 로 판단하였고, 농촌일용노임의 1/2을 추가 소득으로 인정하였으며, 개호인도 여명기간 동안 1인으로 적용하여 9억 2천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양측 모두 이의제기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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