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사고 배상책임보험 무과실 인정 사례
<피고측 주장>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마트에 방문하여 장을 보고 경사로로 된 출입구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카트에 짐을 싣고 내려오던 마트 직원의 실수로 카트가 쓰러지면서 우측 발목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보험사는 ‘자기안전도모의무’를 태만이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책임은 60%로 제한되어야 하고 원고에게는 장해가 남지 않으므로 보상금은 치료비 등 400만원밖에 지급할 수 없다고 최종 통보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현장이 좁은데다가 상품을 실은 카트가 옆으로 쓰러지는 돌발적 사고에 대해 원고가 미리 인지하고 피할 수 없었다는점을 집중 변론했고, 신체감정을 통해 원고의 족관절에 후유장해가 남았음을 인정받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이 원고는 과실이 없고 100% 피고측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판단하여 원고측이 청구한 모든금액을 인정하였고 소송 전 보험사가 제시한
금원보다 대단히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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