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피해자 모두 상대방의 신호위반을 주장한 교차로 사고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직진 신호를 받아 교차로에 진입하였으나 가해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오히려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였다고 주장을 하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원고가 거짓반응이 나와 보험사는 원고의 신호위반을 이유로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없다고 최종 통보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CCTV나 블랙박스등의물적 증거가 없어서 증인 확보에 주력하였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원고가 거짓반응이 나온 것에 대한 부분과 가해자의 신호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해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판단하며 30,257,972원의 손해배상금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자를 포함하여 3300만원가량의 손해배상금을 수령하며 사건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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