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고후 사업주를 상대로 초과 손해 청구하여 127,222,250원의 판결을 받아낸 사례
1.사건개요
인력 파견업체의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 중 사고를 당한 후 산재처리를 받고 사업주를 상대로 산재 초과 손해를 청구 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의뢰인의 가동연한을 60세가 아닌 65세로 주장하였고, 사용자가 사전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장치 미설치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였고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127,222,250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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