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열배관파열로 인해 화상을 입은 보행자, 77,337,354원의 화해권고 결정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3. 31. 성남시 분당구 정자역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으로 공사 현장의 열배관파열로 인해 화상을 입은 피해자이며, 본 건설현장의 원청, 하청 및 한국난방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책임 의무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상태로 소멸시효의 기간이 지나버려서 원청 및 하청은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법률의 문외한인 일반인이 열배관파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체가 원청인지 하청인지를 파악한다는것이 불가능 했다라는 점과,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두 업체 모두 에게 있다는점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61,370,540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화해권고금과 더불어 사고일로부터의 이자 15,966,814원까지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였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