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장으로 올림픽대로에 정차되어 있던 택시승객의 사망사건, 2억 76,216,730원 판결사례
1.사건개요
사고 차량인 택시가 올림픽대로를 지나던 중 타이어에 이상이 발행하여 우측 차선에 정차하였고, 때마침 현장을 지나던 트럭이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택시기사와 승객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고측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거라며 택시 승객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사고보상 플러스는 택시의 승객은 안전조치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이자 15,194,543원을 포함한 2억 76,216,730원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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