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남자 캐디, 야간 교차로 사망 사고에 대해 3억 97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 사례
1. 사건개요
망인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도중 가해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했으나 보험사는 야간이라서 보행자를 식별을 하기 어려웠으므로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으며, 캐디의 정년은 35세이므로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으로 적용을 해야 하고 형사합의금으로 받은 5000만원은 민사합의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며, 최종 합의금으로 2억 2천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망인이 근무했던 골프장측에 협조를 받아 캐디의 정년을 60세까지 주장하였고, 망인의 과실은 전혀 없으며 형사합의금은 민사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면 안된다는점을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3억 97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이의 하지 않아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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