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로 인한 디스크(추간판 탈출증), 1억 5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원고는 퇴근길 병목현상으로 인한 정체가 발생하여 속도를 줄이던 중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가해 차량에 의해 충돌을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의 직업은 내과의사로서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데 월 소득이 5000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사는 사고 이후에도 소득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일실수입을 인정 할수 없다며 합의금으로 3500만원을 제시 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신체감정 및 준비서면 등을 통해 디스크의 원인이 기왕증이 아닌 이 사건사고로 인한것이라는점과 원고의 일실수입은 월5000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1억 5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이의 하지 않아 사건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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