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세 노인이 주차장에 앉아있다가 차량의 충돌로 사망하여 9500만원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망인은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던 중 주차장에 진입하는 산타페 차량에 역과 당해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주차장에 앉아있던 과실이 있으며 형사합의금 3000만원은 민사 손해배상금에서 전액 공제해야 한다며 최종합의금으로 5800만원을 제시하여 어쩔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망인이 사망한 원인은 가해차량의 운전미숙이었으며,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하였으므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고령이었음에도 일정기간의 일실수입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집중 변론 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양수금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9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이의 하지 않아 사건은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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