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하지 않은 뇌출혈 및 십자인대 파열에 대하여 영구장해를 인정 받아 2억 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2차선 국도 중 2차선에서 직진 중이었는데 도로의 1차선을 달리던 대형 화물차가 예고도 없이 급격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했으며, 원고는 이 사고로 십자인대 파열, 뇌출혈, 폐혈흉 등의 부상을 입었으나 가해운전차량의 보험사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영구적인 장해를 인정 할 수 없다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정신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성형외과에서 신체감정을 실시하여 그 중 신경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에서 영구 장해를 인정받았고, 헬멧을 쓰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헬멧착용의 당위성 및 사고 현장에서 헬멧이 발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2억 5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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