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중국국적의 재외 동포가 한국노임을 반복적으로 인정받아 2억 2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례
1.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교차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가해차량과 충돌하여 뇌출혈 등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심각한 정신적 장해가 남았습니다. 타 변호사사무실에서 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불합리한 신체감정으로 인하여 사고보상 플러스로 변호인을 변경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 플러스는 타 변호사 사무실에서 간과했던 정신과 신체감정을 추가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장해 및 개호를 인정 받아 1심 재판에서 이자를 포함하여 2억 1000만원 정도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원고가 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원고의 국적에 따라 소득의 기준을 중국 노임으로 삼아야 하므로 손해배상금은 46,921,177원을 초과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사고보상 플러스는 의뢰인의 국적은 중국이지만 한국에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집중 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국노임과 중국노임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일실 수입을 산정하였고, 의뢰인은 이자를 포함하여 2억 2000만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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