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떨어진 화물을 줍는 과정에서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차량에서 떨어진 적재화물을 줍기 위해 도로에 진입한 상황이었고 때마침 차량들 사이로 진행 하던 이륜차와 충돌하여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도로에 진입한 피해자의 과실이 많고 예상장해가 없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조력
이 사건은 피해자가 차량정지 신호를 확인한 후 도로에 진입하였으나 이륜차가 차량들 사이로 무리하게 주행을 하여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항, 동법 제21조 1항, 동법 제22조 제2항 제3목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변론하였고, 신체감정을 통해 견관절에 대한 한시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의뢰인의 견관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에 대하여 신체감정의의 의견대로 3년간 18%의 장해율을 적용하여 위자료 및 일실수입으로 1800만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종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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