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피하기위한 중앙선 침범과 형사합의금 공제와 관련 하여 원고측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1. 사건개요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무리하게 중앙선을 넘어 앞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반대 방향에서 정상 주행하던 망인의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는 방어운전으로 인하여 손해의 확대부분이 있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과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 특약 담보인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보상할 금액이 없다고 망인의 가족에게 통보하였고 결국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에서는 망인이 곡선구간을 지나 시야가 확보되는 직진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입증 자료로 사고 현장 도로 1km사진을 제출 하였고,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서 망인의 차량으로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순간 방어 운전을 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차량의 방어 운전에 해당하는 회피조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다는 것을 강조 하였고, 또한 목격자 진술서에 가해차량에 대한 가속에 대한 진술 부분을 요약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며,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 특약 담보 보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법 기준에 따라 1억3천만원을 공제하여도 일실수입, 위자료, 장래비 등에서 차액이 발생하여 가해차량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과실을 무과실로 판단하였고,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에 대한 차액을 인정 받았습니다.
소송 전 보험회사에서 보상받을 금액이 없다는 주장과 달리 소송이 진행되어 7000만원 가량의 추가 보상금을 수령하여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