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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금 수령 후 가해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고보상플러스 16-10-19 10:13 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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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앞지르기 과정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망사고로 ,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어 망인의 가입 자동차보험회사로 부터 자동차상해 특약 보상금 수령 후,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지만 손해배상할 부분이 없다고 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경찰서 조사기록, 목격자 진술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에서 평가한 가해차량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공제에 대하여 채권양도통지서를 보험회사에 내용증명으로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형사합의금 공제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였고, 망인이 가입한 자동차상해 보험에서 지급한 보상금 이외에도 위자료, 일실수입, 장례비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매듭지었고, 원고들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게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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