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다 공업용 이물질에 의해 손상된 치아에 대한 손해배상 사례
1. 사건개요
피고(의뢰인)는 치킨집에서 치킨을 먹던 중 공업용 플라스틱과 공업용 비닐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되었고 치아 크라운 제거 및 수복, 상하악 견치, 치아 교합조정 등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주는 피해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은 줄수 없다며 오히려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고보상플러스는 반소를 통해 이에 대응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사고보상플러스는 신체감정을 통해 피고의 치아 균열 및 기타 증상이 기존의 치료 이력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을 집중변론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고보상 플러스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여 6,792,306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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